세부목표
지표
5.1
여성 및 여아 대상의 모든 차별 철폐
5.2
여성 및 여아 대상의 모든 폭력 철폐
5.3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 유해한 관행 철폐
5.3.1
이용가능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데이터 수집중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사회보호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가치 있게 인식
5.4.1
이용가능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5.5
모든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
5.5.1
이용가능
(a)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 (b)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5.5.2
이용가능
여성 관리자 비율
5.6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여성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 개혁
5.a.1
데이터 수집중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 형태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 형태별)
5.a.2
데이터 수집중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이용 강화
5.b.1
이용가능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견고한 정책 마련
5.c.1
데이터 수집중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