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목표

지표

17.1 개도국에 대한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
17.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책무 이행
17.3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 동원
17.3.2 이용가능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 채택 및 이행
17.6 과학 기술에 대한 남북, 남남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17.8 최빈개도국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구현기술 활용 강화
17.8.1 이용가능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남북, 남남 등을 통해 개도국의 국가계획을 지원
17.10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을 통해 평등한 다자무역체계를 증진
17.10.1 이용가능 국제 가중 관세 평균
17.11 개도국의 수출 증가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 두 배 증가
17.12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시장 접근 이행
17.13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강화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17.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
17.18 개도국의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
17.19 국내총생산 측정 보완으로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